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생계급여 지원내용 바로가기 클릭 생계급여지원대상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단,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지원내용일반수급자: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지원대상만19세 이상 세대주(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), 무주택자,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(2자녀 이상 가구 6천 만원 이하, 신혼가구 7.5천만원 이하)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바로가기 클릭 버팀목전제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전(월세) 걔약서상 임차보증금 70%(신혼, 2자년 가구 80%) 이내 대출 지원- 일반가구 :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/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- 신혼가구 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- 2자녀가구 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 : 연2.1% ~ 2.9%(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, 신혼 가구 1.2~2.1%,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3자녀 이상 0.7..
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생계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클릭 생계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저소득,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. 지원대상신혼가구 8.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, 만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85㎡ 이하(단, 수도권 제외, 읍·면 지역은 100 ㎡ 이하)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(생초,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이하 주택)을 구입하는 경우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(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, 신혼가구는 연간 8.5천만원) 이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바로가기 클릭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연령 기준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톡세대즈룰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기타구매용도만 가능(상환, 보전용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