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급여
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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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|
지원대상
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
단,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
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
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
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
지원내용
일반수급자: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
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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