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adsbygoogle = window.adsbygoogle || []).push({});지원내용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(연36만원)상한 내 실비 지원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-비급여항복(상급병실료 등 제외) (adsbygoogle = window.adsbygoogle || []).push({}); 지원대상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옭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선정기준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-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-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