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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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. 6. 21. 20:00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저소득,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.
지원대상
신혼가구 8.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, 만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85㎡ 이하(단, 수도권 제외, 읍·면 지역은 100 ㎡ 이하)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(생초,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이하 주택)을 구입하는 경우
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(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, 신혼가구는 연간 8.5천만원)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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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|
연령 기준
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톡세대즈룰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
기타
구매용도만 가능(상환, 보전용도 불가)
-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
17.5.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
17.12.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18.5.31부터 연소득 6천만원
(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)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(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)선택가능. 단, 책임한정형 이용시 MCC불가,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
- 전입사실 확인: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'17.8.28'신청완료 기준
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, 1년안 실거주-단,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,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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