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저소득,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. 지원대상신혼가구 8.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, 만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85㎡ 이하(단, 수도권 제외, 읍·면 지역은 100 ㎡ 이하)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(생초,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이하 주택)을 구입하는 경우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(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, 신혼가구는 연간 8.5천만원) 이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바로가기 클릭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연령 기준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톡세대즈룰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기타구매용도만 가능(상환, 보전용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