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내용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선세주택 공급 지원대상 (공통)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(단,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, 인터넷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, SH공사 홈페이지, SH콜센터, LH콜센터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(1600-3456) 장기전세 주택공급 바로가기 클릭 장기전세 주택공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