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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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선세주택 공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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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

 

지원대상

(공통)무주택세대구성원

공공주택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

(단,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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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 방문, 인터넷

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, SH공사 홈페이지, SH콜센터, LH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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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(1600-3456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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