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 클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지원내용지원대상 : 위기상활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지원내용 : 실료품비, 의복비,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지원방법 및 기준 : 가국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금-1인 가구 : 713,100원-2인 가구 : 1,178,400원-3인 가구 : 1,508,600원-4인 가구 : 1,833,500원-5인 가구 : 2,142,600원-6인 가구 : 2,4347,800원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.900원씩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