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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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. 4. 25. 1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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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|
지원내용
지원대상 : 위기상활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지원내용 : 실료품비, 의복비,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
지원방법 및 기준 : 가국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금
-1인 가구 : 713,100원
-2인 가구 : 1,178,400원
-3인 가구 : 1,508,600원
-4인 가구 : 1,833,500원
-5인 가구 : 2,142,600원
-6인 가구 : 2,4347,800원
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.900원씩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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