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내용
- 복지
- 2024. 4. 5. 10:38
지원내용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(연36만원)
상한 내 실비 지원
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-비급여항복(상급병실료 등 제외)
지원대상
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옭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선정기준
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
-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-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
-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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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관리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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