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내용

 

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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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(연36만원)

상한 내 실비 지원

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
-비급여항복(상급병실료 등 제외)

 

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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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옭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
선정기준

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

-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
-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

-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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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관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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