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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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. 4. 21. 14:59
만 15~65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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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보험 가입비지원 |
지원내용
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,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 납입하여,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
보장내용
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,000만원 보장
재해입원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(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, 120일 한도) 1만 원
재해수술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1종수술 10만 원, 2종수술 20만 원, 3종수술 30만 원, 4종수술 50만 원, 5종수술 100만 원
만기급부금 :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: 1년 만기 1만 원, 3년 만기 3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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