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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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,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행활의 안정을 도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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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연소득(부부합산) 6천만 원 이하인 자(단,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(부부합산) 7천만 원 이하인 자. 신혼가구 8.5천만원 이하인 자)로서,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용면적 85㎥ 이하)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(생초,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)을 구입하는 경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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