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 작년 귀속 근로·자녀 장려금 조기 지급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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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. 8. 29. 15:24
국세청, 작년 귀속 근로·자녀 장려금 조기 지급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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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, 작년 귀속 근로·자녀 장려금 조기 지급 발표
국세청은 8월 29일, 작년 귀속 근로·자녀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약 한 달 빠르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
이번에 지급 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299만 가구로, 작년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. 총 지급액은 3조1천70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국세청은 올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.
근로·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(☎1544-9944) 또는 홈택스를 통해 '기한 후 신청'을 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요건
- 단독 가구: 부부 합산 소득 2,200만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부부 합산 소득 3,200만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부부 합산 소득 3,800만원 미만
-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
자녀장려금 신청 요건
- 부부 합산 소득 7,000만원 미만
-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·맞벌이 가구
-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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